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업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환경관리청과합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8천148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6.6%인 53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영업을 한 24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사업장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76개소(32.8%), 무허가 140개소(26.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7개소(8.8%), 기타 174개소(30.4%) 등이다.

울산 남구 코오롱유화㈜은 악취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삼성석유화학㈜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산 남구 ㈜고합 울산1공장과 전남 광양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 경북 경산 ㈜코오롱 경산공장 등도 악취 및 먼지기준을 크게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기업 이외에 경기도 양주군 ㈜성광피혁과 경기도 포천 대원제지㈜, 전북 익산일진소재산업㈜, 대구 서구 ㈜청우섬유 등은 기준치를 훨씬 넘은 오염물질을 방류,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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