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97년 12월말기준으로 전년 산재이월 보험료는 2천600억원이며, 이중 1천481억원이 지금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미 3년이 지나 이 돈을 징수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소멸시효로 인해 향후 해마다 천문학적금액이 징수되지 못할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미수납액 징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