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주초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업의 후폭풍에 휩싸여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거듭된 강경대응 방침에도 설마 하던 중징계 조치가 실제로 내려지면 지방 공직사회 전체가 징계 한파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지방공무원만 2천482명에 달하고 있다.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도 6명이나 된다.
   
또 지난 19일까지 1천245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고 이중 1천45명은 이미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대량 해직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노 등 노동계가 중징계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징계위원회 소집을 막으려는 노조원들의 회의장 점거 소동이 우려되는 등 복직투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주 징계 최대 고비, 대량 해직 불가피

오는 23일에만 경기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이번 주가 전공노 징계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충북은 22일, 전북과 경남은 25일, 서울과 부산은 26일 각각 인사위를 열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인사위에서 징계결정을 연기한 제주도는 이번 주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지난 19일까지 징계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을 보면 강원이 701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173명, 인천 78명, 경기 69명, 경남 57명, 서울 50명, 전남 45명 등으로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사위 소집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이미 출석을 통보하는 사전절차를 이미 마무리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 첫날부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을 사상 초유의 공무원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국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순 가담자를 포함,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징계저지 복직투쟁 지자체 몸살 앓을 듯
   
징계를 위한 인사위가 본격 소집되면 회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거나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는 사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인 마찰도 예상된다.
   
울산지역 전공노 본부는 울산시가 인사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징계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결의대회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인천 본부도 잇따라 징계 저지와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다른 시·도 지역에서는 시장과 도지사 등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장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공노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대응지침을 통해 ▲직위해제에 따른 지자체장 항의 면담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구 ▲중식 집회투쟁 ▲직위해제 조합원 출근 투쟁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대해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사이버 투쟁 등을 벌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강경일변도의 정부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노정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루한 법정다툼도 예상된다.
   
강원도 징계대상자 가장 많아 전전긍긍

타시도에 비해 징계 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강원도는 징계규모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이번 파업에 가담해 중징계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도내 6급 이하 공무원의 8.2%나 되는 7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국비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오는 23∼2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 내달 첫째 주까지는 징계위를 계속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징계 대상자가 타시도보다 많은 데다 각 시군마다 파업 첫날 복귀 시간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단순 가담자의 경우 노조지도부만 믿고 파업에 참여했는데 중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중징계 방침 철회를 도지사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반발하는 등 일부 단체장은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증폭과 함께 지자체 간에 징계수위를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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