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는 19일 경남 통영시 북신동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항의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마련, 요양치료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치 않고 치료를 조기에 종결시키려 한다"고 주장, 처리지침 제정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공단은 근골격계 산재환자들에 대한 불승인 남발을 중단하고 산재 요양자들에 대해 강제로 치료를 종결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대우조선은 개인병원에 입원한 산재환자들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전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회사측은 "산재의 `고무줄'치료기간과 요양환자에 대한 지나친 보상이 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산재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환자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지 강제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도 "정부가 처리지침의 제정을 추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며 "산재 보험법에 따라 업무성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할 뿐이지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허리, 근육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의 질환으로 2001년 1천598명, 2002년 1천827명, 지난해 4천532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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