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장애'라는 이유로 8년 동안 재직한 학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장애등급 3급)으로 보정 시력 0.3인 공주영상정보대학 이광남 교수. 사물을 판별하거나 강의엔 불편이 없지만 남들보다 눈이 조금 나쁜 '덕택'으로 더 열심히 강의준비를 해야 했고 학생들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두 서너 배 뛰어다녀야 했다던 그. 2학기 강의 시작 3일전 학장으로부터 학교재정상의 어려움과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다른 방법이 없어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우권익연구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1학기 때 수업을 받았지만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70여명의 서명을 갖고 공주에서 일부러 올라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자들의 이야기다. 이 교수와 연구소는 학교와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문대 변호사는 "대학이 이 교수에 대하여 행한 일방적 재임용 거부는 경위와 상황을 볼 때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재임용의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보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었어요. 사회적 약자라서 가만히 당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임용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겁니다." 이 교수가 강의노트를 매만지며 던진 말이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이 교수 사건은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이며 학생들도 교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학장만 불편하다"고 한다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원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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