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국, 규약변경 통해 여성할당제 추진 계획

"노동운동의 미래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있다" 민주노총이 10일 개최한 의사결정기구 여성참여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박태주 산업연구원지부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노조에게 닥친 '위기상황'(조직률 감소 등)에서 노조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조는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이를 위한 조직구조의 변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극복하고 조직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출발로 의사결정기구 여성참여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여성국, 연맹 여성국장과 여성위원회장이 참여했다.

박태주 부지부장은 토론에 앞서 '노조민주주의-여성주의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영국의 Unison(유니션)의 예를 들어 발제를 했다. 지방정부와 보건의료분야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 지난 93년 설립된 노조인 유니션은 130만 조합원중 72%가 여성조합원. 유니션은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여성비례제를 규약상 명문화하고 있으며, 대의원 구성에서도 이런 비례는 준강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위원을 임명해 남녀평등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고,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이해를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전국대의원대회에 최대 2개의 동의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다.

박 부지부장은 "여성참가의 중요성은 노조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참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여성을 노조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성조합원의 이해를 여성간부가 실현시키기 적절하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박 부지부장은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성요구의 특수성(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여성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각 연맹과 연맹 소속 단위노조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비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연맹이 단위노조보다 여성참여현황이 훨씬 낮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낮은 연맹일수록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이 거의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조합원이 74%가 넘는 보건의료노조만이 대의원, 중앙위원, 중집위원의 여성비율이 30%를 넘었으며, 20% 이상인 조직은 한군데도 없었다. 연맹과 단위노조는 기본 의안을 상정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상집·중집·임원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더 낮다.

민주노총 여성국은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조직돼 있는 여성조합원들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각 조직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직화의 방향과도 결부돼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계획안에 따르면 제 1단계인 2001년까지 총연맹의 임원·대의원·중앙위원과 연맹, 지역본부의 대의원·중앙위원에 대한 할당제도(규약개정 등)를 마련하고, 규약개정 실시 등 점차 채용직과 단위노조까지 확대해 제4단계인 200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

할당제의 규약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성조합원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발제 이후 가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기존 간부들을 어떻게 설득해 빠른 시일안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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