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장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개선을 명령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종 업종에서 규모별 평균 재해율 상회 사업장 △중대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사전에 산업안전공단이나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게 되고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개선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재해예방 관련 제도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며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