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8일 국가보안법이 지난 1953년 폐지될 뻔 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 얼버무리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가진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특강에서 최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회 속기록에서 읽은 내용을 들려줬다.

그는 "국보법은 48년 형법을 대신할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53년 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보법 폐지법안도 냈는데 당시 국회 본회의에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출석, 형법안은 통과했으나 국보법 폐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해 법 체계가 두 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윤길중 의원이 국보법에 걸려 10년형을 살았고, 조봉암 국회의장이 역시 이 법에 따라 사형당했다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국보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내란음모죄로 두 차례나 기소돼 안기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 시대에 정리해야할 것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왜곡돼 큰 아픔을 겪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나아가 "참여정부가 (앞으로) 3년간 해야할 일을 안하면 그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의 국민에게 아픔을 겪는 일을 빚는다"면서 특히 경기부양책을 지목해 "이제 그런 것은 안하겠다. 양심을 걸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요즘 권력기관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자유롭게 토론한다"면서 "제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도 굉장히 힘들다. 2시간씩 하고도 타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또하고 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 내에 '비선'이나 '측근'도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빗발치는 이익집단의 권리주장에 대해 "중앙청사에서 근무하면 하루 종일 (시위대의) 스피커 소리가 들려 외국인이 '왜 안막냐'고 말할 정도"라며 "요구 수준과 표현의 자유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언론자유도 더 이상 어떻게 보장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요즘은 쌀을 40kg  부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빨간 글씨를 찍어서 북한에 배포하므로, 북한 주민은 이것이 남쪽 쌀이라는 것을 알고 받는다"라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실질적, 비약적으로 발전할 단계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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