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공무원의 임금부담률을 9%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어 "공무원 연금의 부실은 그동안 정부가 법률상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군복무 소급부담금, 사망위로금 등 1조4500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연금기금에서 전액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조성된 연금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 등에 투자해 연금 기금의 증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결과"라면서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나 교섭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악안을 강행하는 것은 OECD 가맹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 결성권 조차 부정당한 채 묵묵히 국민의 공복으로 일해온 공무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모든 부실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작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공무원 교원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일시퇴직금 6조원 등 누적적자 손실분 보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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