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는 17일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재정안정화라는 단순 논리로 연금급여 수준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현재 60%인 연금급여수준도 연금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데, 다수 가입자들의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정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절반의 급여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며 “이를 다시 50%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연금급여를 ‘용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연기금을 경기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상과 접근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전문화 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가칭)’의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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