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7일 “전공노(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중징계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전공노의 집단행동은 무리한 파업이었다"며 ”여야 모두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고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공무원노조보다 오히려 걱정했던 것은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노동계 투쟁이었다”며 “민주노총이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파업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비정규법안으로 생산현장에까지 파업이 이어진다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토론과 설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 징계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징계는 단순한 징계차원을 넘어 노조간부의 씨를 말려 공무원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명백한 노조탄압행위”라며 “대량징계는 공직사회에 심각한 환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화근으로 작용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공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조탄압과 대량징계 방침을 규탄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징계는 단체장의 권한인데 중앙정부가 징계를 지시하고 불응하는 단체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무원 징계 운운하는 행자부장관 등을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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