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 파업 저지에 적극 나서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세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했을 때, 특히 재해나 공공복지시설 건립 등 특별한 사용목적일 있을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의 공무원노조 대응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를 중단하는 행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열린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파업 가담자에 대한 공직배제 등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여당 방침대로 특별교부세 지급 중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근무하는 울산 동구와 북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두 구청의 이갑용 이상범 구청장은 행자부 '중징계 지침' 거부 등 정부의 ‘노조 탄압’에 정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교부세의 지급 대상을 △기준 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로 인한 특별한 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확장, 보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공무원노조 파업에 소극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교부를 중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에 재해가 발생해도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방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반해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과 정부여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당 소속의 지자체에 대한 ‘정치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행자부장관은 특별교부세 지급에 재량권이 있으나 이는 지역현안 수요나 재해발생시 필요성 판단에 관한 재량에 불과하다”며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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