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삼성전자(주)와 용역업체인 ‘애니스’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해 특별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애니스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도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어렵게 됐다.

수원노동사무소는 “양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 장소 및 조건이 서로 다르고 취업규칙이 따로 적용된 사실, 애니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및 징계, 업무지휘 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애니스쪽에서 직접 관장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노동부 특별조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실시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애니스노조 위원장 등이 사용사업체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노조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사용사업체-용역업체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방해나 공범 등의 혐의로 사용사업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체가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차원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삼성전자가 애니스노조 활동을 방해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도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노동부는 정황판단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삼성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노조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보좌관은 “노동자에게는 집회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성립되는데 사용자는 왜 적용이 안 되냐”며 “국가 행정기관이 누군가의 불법행위를 봤을 때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바로 잡아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관점의 문제라는 것.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이 수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감독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해석.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노동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들다”며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직접 당사자인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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