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 비정규근로자도 의료비 혼례비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근로자 모두 생활안정자금 등을 보증인 없이 대출받을 수있게 된다.

노동부(www.molab.go.kr)는 10일 200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자금 772억원의 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재직자중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는 의료비 경조사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내(중복이용시 1000만원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정규 또는 비정규 근로자도 500만원 이내에서 각각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도 7월부터 신용대출방식으로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돕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50% 증가한 62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001년중 의료비, 경조사비 지원사업은 2600명을 상대로, 체임근로자 지원사업은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노동부 근로복지과 02-50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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