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www.molab.go.kr)는 10일 200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자금 772억원의 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재직자중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자는 의료비 경조사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내(중복이용시 1000만원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6.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정규 또는 비정규 근로자도 500만원 이내에서 각각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도 7월부터 신용대출방식으로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돕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50% 증가한 62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001년중 의료비, 경조사비 지원사업은 2600명을 상대로, 체임근로자 지원사업은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노동부 근로복지과 02-500-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