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 강행 움직임과 관련,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에 관계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동료 공무원들의 출근저지에 나서는 전공노 간부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혐의자 조치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파업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비위면직자공직재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복직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강경 방침은 전공노의 불법파업이 국기문란과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노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파면되더라도 과거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일괄 직장복귀는 없을 것이며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징계로 생기는 결원은 곧바로 충원절차를 밟아 복직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15일부터 무단결근하는 공무원은 파업참가자로 간주,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집단으로 연가나 단합대회(MT)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불법 집단행위로 보고 처벌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시.도 감사관실에 대해 간부 공무원 등의 불법투쟁기금 제공과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의 불법 가입,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지시 불이행 사례 등을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13일 전국농민대회와 14일 민주노총노동자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할 것에 대비,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상경을 막도록 지침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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