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 3권중 하나인 단체행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안을 전공노가 수용한 뒤 운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행동권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하겠다는 것은 더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 합의에 따른 2002년 행자부 법안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이호웅 의원이 대안을 제출했으며, 인수위 때부터 전향적인 공무원노조법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행자부 법안은 노조명칭 사용 및 상급단체 가입 등을 금지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노 대통령 지시로 주관 부처를 행자부에서 노동부로 바꾼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및 외국 입법사례를 검토, 이를 허용했다"며 "다만 단체행동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법안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무원 전체와도 대화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오는 14일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엄정대응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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