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농민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곽모(42)씨를 이날 오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 도로에서 열린 '고(故) 이경해 정신계승 및 우리쌀 지키기 시·도민 대회'에 참석, 집회 참석자들에게 도청 진입을 지시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9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 7대를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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