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의)사용주인 국가가 직장을 폐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는 직장폐쇄권이 없으므로 쟁의 또는 파업에 대해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88년 당시 자신이 평민당 소속의원으로서 공무원 노동3권 부여를 제안한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을 발의했던 데 대해 "당시와 지금의 판단이 다르다. 상황도 다르고 법 체계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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