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소속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철도청소용역노조는 11일 오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과 최저낙찰제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급돼야 하는데, 철도청과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철도청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프로종합관리, SDK, 대덕프라임 등 용역업체들은 지난 9월1일 인상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2,840원, 월급 64만1,8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은 9월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 왔다.

여성연맹은 "철도청은 도급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철도청과 용역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을 적용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조건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하는 조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효수(67)씨는 "하루 8시간씩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야간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이 인상되기 전 최저임금(월 56만7,260원)"이라며 "그런데 용역회사인 SDK는 노조가 항의하니 임금은 안 올려주고 노동시간만 1시간 단축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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