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전공노가 소위 '총파업'을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을 공직자로서 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노명우 서울본부장 등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2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전공노 간부들 중 중앙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지역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파업 결정의 가담여부 등을 따져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공노가 정부의 당부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단행위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적극 주도하고 군수 부속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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