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9일 부산을 찾아 한국노총부산지역 본부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협회 등 노사 양측 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는 너무도 커 앞으로 이에 대한 타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25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영자협회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축할 경우 인건비 증가와생산성 저하, 이에 따른 원가상승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해 오히려 고용축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상의 등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을 유보하든 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설정 △할증임금률 하향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서도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각 기업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한 반면 부산상의와 경영자협회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와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를위해 단체협약위반을 임금, 근로시간 규정위반 등으로 세분하고 벌칙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 및 강제적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지를 요구했다.

반면 부산상의와 경영자협회는 △2002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의 협상창구 단일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상의회장 참여 △외국인고용허가제 유보를 요청해 노사간에 확연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이같은 노사의 주장을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만 약속했을 뿐 속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김병석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노사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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