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지난달 성남, 청주 공장에서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여성 서무직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8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일 하이닉스가 제출한 '불법파견 개선 계획서'에 따르면 이천공장에서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던 현대휴먼플러스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6일 제출된 청주공장 불법파견 개선 계획서에서도 불법파견 서무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이닉스는 이 계획서에서 "청주, 이천, 구미, 영동 등 총 107명의 현대휴먼플러스 소속 서무노동자들을 모두 12월1일까지 직접 고용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휴먼플러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경기지역일반노조 노우정 용인지부장은 "하이닉스가 불법파견 서무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그러나 "하이닉스가 정규직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아웃소싱한 뒤 4년 이상을 저임금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 온 데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며 직접고용 뒤 처우도 당연히 하이닉스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휴먼플러스는 지난 2001년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무·교육 업무가 분사되면서 설립된 현대전자 자회사이며,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대부분 현대전자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전직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직접고용 결정은 '1단계 개선계획'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하이닉스 소속 때부터 불법파견 기간까지 근속년수 인정 △분사 이후 차별받은 급여 보상 △노조인정 후 성실 협의 등을 주요 요구로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하이닉스가 이처럼 직접고용 방침으로 불법파견 개선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시정여부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최근 직접고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공정별 완전 도급 전환'을 뼈대로 한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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