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경제관련 6개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안〓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지배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안〓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는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매입 등을 통해 자산을 운영,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회사. 법안은 가능성 있는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까지 털어냄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공표일로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 신설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 ▲구매대금을 환어음·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내용을 추가.

◈소득세법 개정안〓▲개인기부금과 공익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산층 내집 마련 지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등 내용을 추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 3년 연장 등 외환자유화 일정 조정.

◈최저임금법 개정안〓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온 최저임금법을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4만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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