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철강·화학업체 가운데 사내하도급(협력업체) 11개사에서 782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하도급업체 82개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모두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가 지난 7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500인 이상 철강·화학업체 28개사와 사내하도급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INI스틸(727명), 대종산업(50명), 세아베스틸(3명), 넥센타이어(2명) 등 원도급 4개사의 하도급 11개사이다.

불법파견 유형은 파견허용 제외 업무인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원도급과 하도급 노동자들이 섞여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 노동자가 수시로 원도급 업체에 배속돼 근무하는 등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노동부는 조사결과 철강·화학 업종은 생산공정업무의 자동화 등으로 주요 생산공정은 원청에서 대부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하청에서는 도장과 포장, 기타 업무보조 등 간접지원업무와 청소, 운반 등 주변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불법파견의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하도급업체 82개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9개사 50건은 시정을 끝냈고, 140건은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122개 업체 가운데 82개가 법 위반(67%)으로 나타난 철강·화학업종 조사 결과는 96개사에서 356건을 적발(93%)한 지난 번의 조선업 조사 결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미지불 등 29건, 근로조건 미명시 15건,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17건, 휴가·휴일 규정 위반 26건 등이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철강업종은 186만8천원, 화학업종은 146만8천원으로 원도급 노동자에 비해 각각 81.7%와 68.9% 수준에 머무는 등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노동부는 조선업(83.8%)과 철강업 비정규노동자들이 화학업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되고 노동강도가 높으며, 원도급 업체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화학업종 특성상 직접 생산도급보다는 단순도급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간도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이 각각 원도급은 227시간과 245시간인데 비해 하도급은 243시간과 262시간으로 약간 많았으나, 근속년수는 원도급이 15.7년과 11.5년인데 비해 하도급은 5.2년과 3.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과 주택자금융자 등 복지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간에 격차가 상당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보험에는 원·하청 대부분이 가입해 있었으며 복지후생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7일 근로자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고발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원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조건 실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속 2년차 임금차이>(단위:천원, %)
구분년급여총액고정급여초과수당특별급여
철강업종원청업체(A)26,41421,3912,3302,693
 하청업체(B)21,57318,0412,643889
 비율(B/A)81.784.3113.433.0
화학업종원청업체(A)23,44819,4202,5991,429
 하청업체(B)16,16113,3542,561245
 비율(B/A)68.969.898.517.1
 
<2년차 소속부서별 임금차이>(단위:천원, %)
구분년급여총액고정급여초과수당특별급여
철강업종원청업체(A)35,76428,8172,9953,952
 하청업체(B)22,42418,7282,6801,016
 비율(B/A)62.765.089.525.7
화학업종원청업체(A)34,61428,7713,9591,885
 하청업체(B)17,61614,8852,431300
 비율(B/A)50.951.761.415.9
 
<노동시간 격차>(단위:시간, 일, 년)
구분총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휴일·휴가(약정)근속년수
철강업종원청업체(A)227263915.7
 하청업체(B)24328265.2
 비율(B/A)107.0107.766.733.1
화학업종원청업체(A)2453234.611.5
 하청업체(B)2623727.43.1
 비율(B/A)106.9115.679.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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