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99도 4836 업무방해
피 고 인 김학렬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주거 아산시 당정면 동산리 한라아파트 105동 903호
본적 경기안성군 공도연 상용두리 309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천지방법원 1999.8.13 선고 98노 2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및 파업기간 중의 노사협의 내용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노사협의에 의한 임급문제가 해결되자 파업을 철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파업은 통상적인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중앙노도위원회의 조정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실시한 것으로서 비록 위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총회 이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보면, 그 파업은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지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을 독려하였으나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올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6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권권 등이 침해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묵인하라 의무가 있고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 4조)(대법원 1996.2.27 선고 95노 2970 판결 참고)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의 쟁위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g나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져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몰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도 1959 판결. 1999.6.25 선고 99다 8377 판결 등 참조)쟁의 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도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 5204 판결 1992.5.12 판결참조) 한편 같은 법 제 41조 제 1 항은 노동조합의 쟁위 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직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의 같은 이유로 그 사건 파업이 정당해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쟁위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5.28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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