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사무총장이 7일 오찬 회동에서 하반기 공동대응에 합의한 것은 현안인 노동시간단축 등 법·제도 개선이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의 성격상 양대노총이 '각개전투'로 맞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 등 법·제도개선 문제의 경우, 이미 9월말까지란 시한을 넘겨버린 노사정위원회가 다시금 이달 25일까지로 논의 시한을 연장했지만, 실제 이 기간안에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자칫 공전을 거듭하다가 내년도로 논의가 이월되거나, 여타 근로조건 문제와 연계하자는 재계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공전을 거듭하는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기가 다소 힘에 부치는 게 현실이고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광야의 외침'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결국 난국 타개를 위해선 공동 보조를 맞춰 장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정부당국과 재계를 압박해 들어가는 게 양쪽 모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날 회동에선 한국노총이 앞으로 노동시간단축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금융권 구조조정의 경우, 양대노총의 소속 조직들이 함께 맞닥뜨린 공통 관심사인데다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쟁의 성과를 내오기 위해선 '역량 결집'과 '공동전선의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양대노총의 하반기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움직임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추진될 지는 이날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합의한 정책협의기구의 구성 결과와 논의 진척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실제 공동행동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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