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4일 총선 직전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학교 안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구모(25), 은모(26)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선거문화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 직전에 이뤄진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전 모 대학 졸업생인 구 피고인 등은 4.15 총선을 앞두고 모교 구내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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