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계약직노조 조합원 9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지하고 나서면서, 최근 계약직의 조합원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 6일 계약직노조 홍준표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해 동대문전화국 4명, 혜화전화국 2명, 성북전화국 1명, 동작전화국 1명 등 총 9명의 계약직 노조원에게 오는 10일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한국통신은 징계위를 열게 된 데 대해 △근무시간 중 회사승인 없이 언론사와 인터뷰 △인터뷰에서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집회 참석을 위한 단체 무단결근 △정당성 상실한 집단행동 △폭력 수반한 집단행동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예컨대, 지난 6월 연차휴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6명이 집회 참석을 위해 집단 결근하거나, 지난 8월에는 대전집회 참석차 무단결근, 대전집회서 폭력이 수반된 집단행동, 계약해지 경고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규 및 지침, 상사의 복무상 명령 미이행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한국통신노조에서의 계약직의 조합가입 범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조활동이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 회사측이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활동을 위해 연월차를 신청해도 번번히 승인을 거부해놓고 무조건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등 계약직의 노조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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