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아산 공장 뿐 아니라 전주 공장까지 연이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경찰에 고발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뒤에 노동부에 제출한 개선계획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달 19일 파견과 임시직 활용, 공정분리를 통한 완전도급화, 도급계약 해지시 고용승계 보장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현대차의 개선계획은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추후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 활용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완전도급화가 추진될 경우 사내하청의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완전도급화를 위한 정규직의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정규직 현대차노조가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현가능성도 의심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현대차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추가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 보다는 고발 조치쪽에 무게를 두고 노동부 본부에 보고를 했지만 본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차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현대자동차연대회의는 “회사의 개선계획서는 타당성을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강력한 시정지시와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정규직화-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오는 10일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노동부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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