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노동부안대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이 2006년부터 시행될 경우 각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고용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관련법안의 입법예고 후 정부에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간제.파견제 차별 구제 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자 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고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일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 파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파견 대상업종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인 만큼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이 허용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 국성호 상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결부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비정규직만 따로 떼어내 처리한 이번 법률안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건의서를 내는 등 여론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직종이 확대되는 등 외견상으로는 규제가 풀렸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안은 재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들어 국회의 여야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주장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고 "국회가 경제여건과 고용사정을 감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같은 입장을 향후 국회에 계속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개별 기업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차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강구를 위해 부심해 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한 관계자는 "아직 통과된 법률안의 구체적 취지와 실제 적용 범위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법률안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내용 중 비정규직의 직무범위가 넓어지고 사용기간도 늘어난 것 등은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경총의 입장이 기업의 입장 아니겠냐"며 관련 코멘트를 삼갔다.

SK측도 "이제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이고 앞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민감한 사안"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의 고용이 매우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조차 정규직에 준하는 경직성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파견직.기간직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고용 종료 사실상 금지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3년후 직접 고용 ▲파견기간 종료후 휴지기간 3개월 유지 등을 골자로 해 2006년 1월부터(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08년 1월) 시행하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법이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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