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150%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7~31일 외국인 불법취업자 1,008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중노동은 불법취업 신분 때문에 사업주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기 어려운데다 이들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과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에도 무방비 상태여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8.2%에 불과하고 51.3%는 미가입, 40.5%는 가입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산재를 경험한 경우는 29.5%였고 이 가운데 58.4%가 자비로 치료를 했다고 응답했다. 체임은 더욱 심각해50.7%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고 이중 78.5%는 결국 밀린 임금을 떼였다.

불법취업자의 80.2%는 제조업(금속촵광업 21.5%, 플라스틱촵고무촵화학18.5%)에 근무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89.6%에 달하고 있다.

입국 형태별로 보면 관광비자와 산업연수생이 각각 37.7%와 35.7%로 가장많았다. 산업연수생은 35.7%가 연수업체 이탈이 m 연수만료 후 계속 취업하는 등 불법취업자가 됐다. 이는 불법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79만원인데비해 산업연수생 보수는 64만8,000원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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