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한국남성협의회 이모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남성 협사입건 수가 2천352명에 이르는 등 남성의 신체의 자유,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성의 가치는 스스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 법률을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남성협의회 이 회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 성 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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