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안양시 청소대행업체가 미화원 임금 등 시 예산을 횡령한 비리를 폭로한 뒤 해고 됐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복직이 결정됐다.
 
31일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는 29일 오후 2시부터 10시간 동안 진행된 청소대행업체 성일기업, 원진기업과의 협상 끝에 이들 10명 해고 조합원들이 1일부터 원직에 복직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고 기간인 지난 3개월간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경기도노조에 가입한 뒤 10개월 동안 진행됐던 임단협도 기본급 4.1%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잠정합의됐다.

이들 해고자들은 지난 8월31일 해고 된 이후 지난 6일부터 안양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나머지 조합원들도 이날부터 23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경기도노조는 "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1월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경기도노조에 가입했는데 이때부터 노조탄압이 극심했다"며 "안양시나 업체에서는 이번 해고가 작업구간 폐쇄를 이유로한 정리해고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노조 탄압을 위해 조합원들만 표적으로 삼아 해고한 것이며 이를 노조가 전면파업 등 투쟁으로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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