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와 영산대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서울대 법대교수 연구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영산대 김동호 교수는 "그동안 한국 법률교육은 효율성이 부족하고 전문가 자질 육성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법조인들이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제대로 된 법률교육 없이 사법시험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법조인 교육기관은 실무가 출신 교수 보강과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방법 및 교재 개발 등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홍광식 판사는 "우리나라 법과 대학생들은 20대 초중반의 귀중한 시절을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결국 차가운 '법률기술자'가 되고 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교육 과정에 '소양교육'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판사는 "법률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국제 소송은 외국인 변호사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며 "국제 법률계에서 한국 기업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화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사법시험 제도를 조사,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대 김창록 교수는 "한국처럼 사법시험 제도를 운영해 온 이후로 실력있는 법률가 양성에 실패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일본식 로스쿨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새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법과대학의 기능 중 하나는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해 여러 대학에 공급하는 것인데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이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단기간에 서구 법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법과대의 학문연구 기능을 유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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