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시행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용하기 앞서 법률교육 전반에 대해 신중한 반성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와 영산대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서울대 법대교수 연구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영산대 김동호 교수는 "그동안 한국 법률교육은 효율성이 부족하고 전문가 자질 육성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법조인들이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제대로 된 법률교육 없이 사법시험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법조인 교육기관은 실무가 출신 교수 보강과 흥미를 유발하는 교수방법 및 교재 개발 등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홍광식 판사는 "우리나라 법과 대학생들은 20대 초중반의 귀중한 시절을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결국 차가운 '법률기술자'가 되고 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교육 과정에 '소양교육'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판사는 "법률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한 국제 소송은 외국인 변호사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며 "국제 법률계에서 한국 기업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화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사법시험 제도를 조사,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대 김창록 교수는 "한국처럼 사법시험 제도를 운영해 온 이후로 실력있는 법률가 양성에 실패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일본식 로스쿨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새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법과대학의 기능 중 하나는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해 여러 대학에 공급하는 것인데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이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단기간에 서구 법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법과대의 학문연구 기능을 유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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