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철도노조가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부과된 1억원의 벌금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800만원을 100원짜리 동전 8만개로 서울지검 서부지원에 납부했다.
 
철도노조는 “직권중재가 남아 있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파업은 불법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소와 벌금, 손배 가압류 등으로 노동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며 “직권중재가 존재하는 한 지난해 6월28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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