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50회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률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건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대국회 로비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FKI 브리프'를 통해 "17대 국회 개원이래 접수된 총 439건의 법률 중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지목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의 노동관련 신설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경영환경과 신규투자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화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지목한 법안 중에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권한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 및  보호를 규정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관련 범죄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금액을 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관리법 개정안, 통풍방해 및 조망권 저해 등을 환경피해 유발범주에 추가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용불량자 취업불이익 해소를 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을 지목했다.

전경련이 반기업적인 것으로 지목한 법률 중 5건은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각 3건, 정부발의는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회 및 정부와 협의, 공청회, 여론형성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개정안, 신탁회사 영업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신탁업법 개정안 등은 경제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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