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감 김영세씨가 매춘영업을 하는 업주에게 여관을 임대한 사실과 건축업자 뇌물수수사건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의 퇴진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교육감은 85년12월 3일 청주시상당구 북문로2가 116-118번지 여인숙을 구입해, 당시 C여상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춘업을 하는 업주에게 여인숙을 임대해주고, 97년8월 이건물이 철거 될 때까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송두형씨는 김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 각 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계의 수장이 불법 매춘업을 한 업주에게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충북도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김영세 교육감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뇌물수수사건을 인지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김교육감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과 합쳐 건물을 신축하려했으나 허가면적이 적어 허가면적이 적어 바로옆 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줬다고 말하며, 매춘사업을 한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에 대해서도 "송씨가 찾아와 2백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있으나 억지로 놓고가 곧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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