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오전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 후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1년으로 규정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업무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 국민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1월 미만 고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4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보험재정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이부문에 대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규제 위주의 대책을 또 한번 내놓을 경우 경제개혁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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