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태평로 일대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자 노점상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태평로 1㎞ 구간에 위치한 불법노점으로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6일 오전 공무원 및 용역정비원 300여명을 동원, 철거를 완료하고 이들 노점상들에게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내부규정에 따라 철거당시 수거한 판매품을 1주일간 시가 보관한 뒤 노점상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점상 30여명은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강제집행을 실시했다며 27일 오전 시청 정문에서 철거항의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청진입을 시도하는 노점상과 이를 막는 공무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점상들은 "여성노인들이 대부분인 태평로 노점을 시가 가장 먼저 강제집행했다"며 "규모가 큰 불법노점보다 철거가 쉬운 소규모 노점을 강제 정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태평로의 경우 2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 계속돼 민원이 급증, 우선 철거에 나섰다"면서 "의정부역, 회룡역 등의 불법노점에 대해서도 단계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 한 달을 불법노점상 특별정비의 달로 지정하고 주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행정계도 1천9건, 자율정비 532건, 수거 96건 등 모두 1천637건을 조치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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