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 실패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날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실패와 관련, 책임소재 규명을 언급함에 따라 당시 계약서와 협상과정 일지 등을 토대로 확인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차의 경우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와 오호근 대우 회장이 협상을 주도한 만큼 협상과정에 잘못이나 실책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협상 과정에서 현저한 실책이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해산하거나 채권단을 통한 오호근 대우 회장의 해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포드 한 곳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은 두 곳을 선정할경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과 기업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고심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은 협상관행상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상태에서 포드가 갑자기 협상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역시문제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근영 금감위원장(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 총재)의 일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협상초기부터 당시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대우차매각문제를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장에게 일임하고 산업은행은 손을 뗄 것을 지시, 이근영 위원장은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보철강 매각무산과 관련, 이 관계자는 협상 당시 한보철강 원매자가 네이버스컨소시엄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세채권 해결등 채권단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때문에 구속력있는 계약을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본계약후 이를 파기한 네이버스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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