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의료계가 재폐업 돌입시 관련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병. 의원이 폐업을 강행할 경우 동료 협박 등 정상진료를 방해하는 의사들을 철저히 색출해 사법조치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때엔 지난 1.2차 폐업행위와 병합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병. 의원 주변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차 폐업과 관련, 총 1만6천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1만2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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