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오는 25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활동중단 시한을 앞두고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한 막후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5일 노사정위는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발족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의 활동보고를 받고 향후 처리방식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당초 9월말까지 합의문 작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활동보고서만을 이날 회의에 올렸다.(본지 10월5일자 참조)

본회의에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비정규직 보호방안, 노동시간단축방안, 그리고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등 5가지 현안에 대해 25일전까지 일괄 처리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위가 이러한 현안에 대해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창성 경총회장은 "40시간단축에 대해 노사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며 "다른 현안에 비해 근로시간단축문제의 해법이 빨리 찾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 역시 "기본적인 합의조차 이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추가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일단 근로시간단축특위를 재가동시켜 합의점을 찾기로 하는 한편, 다른 현안들도 빠른 시간내에 논의를 진척시킨 뒤 23일경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대한 노동계의 불참카드는 막아야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는 여·야가 노사정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부패방지법 등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부패방지법 등 제정촉구 결의문'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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