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지부 임원 보궐선거가 최다득표 후보조의 실격과 선관위 사퇴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임승득 후보조는 9월말의 2차 투표에서 과반수에는 못미치는 최다득표를 해 5일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부위원장 후보 가운데 1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위원장 강용기)로부터 지난 4일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노조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 2회시 자동으로 등록 무효처리되게 돼 있는데 임 후보조는 이미 1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어 당선을 눈 앞에 두고 도중하차할 위기에 처한 것.

이에 임후보측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찬반투표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일단 선관위 재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위 득표자인 최규덕 후보조의 한 관계자는 "최다 득표자가 등록무효가 되면, 2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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