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2일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8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와 인촌기념회 등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배소송에서는 3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13건의 보도중 '조선일보 사주 편법상속'과 '상속권 다툼' 등 2건의 기사와 외부 기고자의 칼럼 '사회적 흉기' 등이 충분한 근거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 뒷조사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만평도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2001년 3월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라는 시리즈 기획기사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두 언론사와 사주 등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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