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21일 헌재 판결 이후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3%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민의 74%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전.충청 지역에선 응답자의 61.2%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신행정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68.4%였으며 `신행정 수도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였다.

KBS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가 ±3.09% 포인트다.

또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성인남녀 9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재의 결정에 대해 62.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8%였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으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57.9%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34.4% 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헌재의  소수  의견에 대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9%, 필요없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2% 포인트다.

또 중앙일보가 20세 이상 남녀 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6%인데 반해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수도이전 전면 중단 의견은 서울(79%)과 인천.경기(73%)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 의견은 대전.충청(56%)이 더 많았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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