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12개 사내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모두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노동부가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울산과 아산공장의 21개 전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공장 12개 전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12개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자동차와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작성·배포한 제품사양서와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해 작업을 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며, 원청 노동자 산재 등 결원시 하청노동자가 대체작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노동사무소는 노조가 진정한 (주)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공급업체가 아니지만 실제 (주)글로비스의 재하청업체인 (유)현진물류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사무소는 "(주)글로비스는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현진물류에 장비만 임대해 수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유)현진물류가 도급계약상 모든 작업을 수행하므로 (주)글로비스가 아닌 (유)현진물류가 불법파견 공급업체"라고 판정했다. 재하도급 업체가 실제 도급계약을 수행하고 있다면 계약상 하청업체가 아닌 2차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공급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현대차에 대해 오는 11월15일까지 12개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과 소속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사건처리를 넘기게 된다.

지난 8월20일 현대차노조가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등 전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정한 사건 가운데 전주공장 전 업체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제 가장 큰 규모인 울산공장의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주공장에 대한 판정은 현대차노조가 직접 진정당사자여서 이후 시정방안을 둘러싼 정규직노조와 현대차의 협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등으로 구성된 '현대자동차연대회의'는 현대차가 19일 제출한 불법파견 개선 계획서에 대해 "비정규직을 영구화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려는 뻔뻔한 계획이며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축소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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