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공적자금을 받거나 정부가 주주로 있는 은행들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는 5일 성명을 내고 "노사협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감사원의 태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퇴직금은 한국사회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법원 역시 퇴직금은 임금후불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관청의 지시 하나로 단협이 무용지물로 변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행동은 결국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숨기고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 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감사원을 통한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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