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용역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돼,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무법천지’임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대학내 비정규용역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2개 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279개 대학 가운데 242개 대학(전체대학의 63.4%)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는 42개(100%) 대학 전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사립대는 226개 대학 중 189개(83.6%) 대학이 용역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5개 대학에 종사하는 용역 노동자 수 8,978명을 근거로 전체 대학의 용역노동자 수를 추정한 결과 1만4,48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위반 75.4%, 노동권 침해 '심각'

대학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수의 계약’이 47.8%로 가장 많았다. 154개 대학 중 ‘수의 계약’은 82건, ‘경쟁 입찰’은 68건, ‘조달청 의뢰’는 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국공립대학의 경우 경쟁입찰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립대의 경우 재단 쪽의 인맥을 통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출한 175개 대학 중 75.4%에 이르는 132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242개 대학 중 62.0%에 달하는 150개 대학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각 대학의 위법적인 도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노동자 채용시 대학본부의 승인이나 면접을 요구하거나 ‘사상이 건전할 것’ 등 대학이 요구하는 채용자격을 명시한 경우(68건) △대학본부가 특정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91건) △근로시간이나 휴가사용 시간 결정시 대학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34건) △인원배치 및 작업지시와 관련해 대학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61건)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가 노동쟁의를 할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74건) 등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대학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영 의원 "대학이 노동 문제 무감각"

보고서를 발간한 최순영 의원은 “대부분 고령인 대학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얼마나 노동 문제에 무감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공공분야인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82개 대학에 ‘대학내 비정규 용역노동자 실태 자료’를 요청해 이중 답변서를 제출한 279개 대학의 자료를 8~9월 두달간 집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노동자 고용 대학 현황>
구분대학수
(04현재)A
자료제출
대학수(B)
용역고용
대학수(C)
용역비고용
대학수(D)
용역고용
대학비율
용역고용
추정대학수
국공립4년제4642420100.00%46
2년제1511110100.00%15
시립4년제175113951884.07%147
2년제146113941983.19%121
 3822792423786.74%329
 
<용역노동자 임금관련 최저임금 위반대학 현황 >
구분용역고용
대학수
임금자료
제출대학(A)
월평균
임금(원)
최저임금
위반대학(B)
최저임금
위반대학비율
최저임금
위반대학(C)
최저임금
위반대학비율
국공립4년제4238734.884718.42257.9
2년제118653.822225.0787.5
시립4년제9565648.7023553.85686.2
2년제9464677.5072640.64773.4
계/평균242175678.7297040.0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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