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6일 아침 검찰에 구속기소되어 서울구치소로 송치된다. 중재기간 중 전국 21개 병원파업을 주도해 병원의 정상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기소된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이날 아침은 의료계 3차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미 의료계는 2번의 폐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위협했음에도, 전국적인 병원폐업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의쟁투나 전공의 비대위 인사 중 그 누구도 구속기소 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노동계로서는 법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다. 보건의료노조가 당시 총파업을 벌였던 이유 중 하나는 IMF 이후 병원개혁이 더욱 뒷걸음질 쳤다는 것 때문이었다. 노조는 올바른 병원 및 의료개혁을 요구했고, 파업상황에서도 응급부서는 정상운영하고 병동에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힘없는 노동계 인사는 끝내 구치소로 보내고, 의사 폐업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농락하겠다는 3차 총폐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누구도 헛기침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에게 뺨맞고 노동계에 화풀이'하는 식의 쓸데없는 '자존심'은 더이상 필요없다. 지금은 노동계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직권중재조항이 병원파업에 무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나를 살펴보고, 법이 형평성을 찾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구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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