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장세력인 '유일신과 성전'에 의해 피살된 고 김선일씨의 아버지와 누나 및 여동생은 20일 국가를 상대로 총 17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헌법 2조 2항과 재외국민등록법 1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김씨의 피랍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P통신 기자가 외교부에 실종여부를 문의해왔는데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무장단체가 김씨 석방 조건으로 파병철회를 요구했는데도 협상 절차 없이 곧바로 '추가파병원칙 불변'이라고 천명해  피살을 기정사실화했다"며 "국가는 (김선일씨)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위자료로 김씨 본인에게 7억원, 아버지에게 3억원, 누이들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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